송광석 육군본부 법무실장 대리(육군 대령)는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민간 검찰에서 서씨에 대해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서 적법하게 휴가를 나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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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법무실장 대리는 "재량 준칙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서 재량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씨 경우가 그런지는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에 재량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법 안에서 재량권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민간 검찰에서는 서씨에 대해 지휘관이 승인을 해서 적법하게 휴가를 나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씨 휴가가 문제가 없었다'는 군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현장 지휘관이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서씨 휴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 총장은 그러면서 '이번 일로 장병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신 의원 지적에 대해 "규정들을 전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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