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훈포장자가 국격 훼손할 시 수여 취소해야"
문재인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오공태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에게 지난 201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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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합의 옹호 발언을 비롯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1등급 훈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단장은 △동포사회 단합과 동포들의 법적지위 신장에 기여 △한일친선교류에 기여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훈장 수여 시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으로 당시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러나 오 단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고충을 겪은 끝에 선택한 결과이며 양국 관계발전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당시 발언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 단장의 훈장이 마치 위안부 협의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대한 노고를 인정해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훈포장자의 국격 훼손 언행이 밝혀질 경우 국적을 떠나 훈포장을 취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오공태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오른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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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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