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첫 대체복무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 중앙일보 원문 배재성 입력 2020.10.25 17: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