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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삼성그룹이 상속세 감안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6일 삼성전자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매각 전ㆍ후 의결권은 동일하게 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내 삼성전자에 대한 보통주 지주 지분율이 총 20.9%(삼성생명 8.5%, 삼성물산 5.0%, 삼성화재 1.5%, 총수일가 및 공익재단 5.9%)로 높지 않은 상황에도 사실상 지배력에 해당되는 의결권은 지분율보다 낮은 15%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배력 유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이 실제 가능한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의 예외적 허용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이나 해임, 정관변경, 합병 등 주요 안건 결의시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 연구원은 “주어진 기간 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대 5.9%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불승계선언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현격히 감소했다”며 “그룹 지배력을 추가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으로 현재 체제 유지가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이투데이/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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