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 정문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0.26.jtk@newsis.com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진=각 사 전자공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그룹 특수관계자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거 특수관계인의 지분 상속 시 적용 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주식의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되므로 20% 할증이 적용돼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할증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가산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적공제와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시 세율 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 재산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 세율은 각각 45.8%, 47.7%로 기준인 50%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경우 또한 명목세율 60%와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 재산규모 평가방식은 사유 발생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주가가 적용된다. 문 연구원은 "상증세 연부연납 시 전체 세액에 연율 1.8%를 적용할 것"이라며 "세액의 6분의 1을 최초 납부한 이후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한데 삼성그룹은 5년 분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도 맞물려 있다. 시세차익에 의한 법인세 부담이 가중돼 지배구조 개편은 차후 고민할 문제라는 게 증권가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지분매각 가능성은 낮다. 문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보험업법 개정 시 관계사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삼성전자 및 주요 관계사의 지분매각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승계 관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의 배당정책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주주환원정책은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삼성물산은 최근 2020~2022년 3개년 신규 배당정책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계사 배당수익의 70% 수준까지 재배당 범위로 설정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주식 #삼성주가 #삼성물산주가 #삼성생명주가 #이건희상속세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