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모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되는 경우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에게 분할 상속되는 두 가지 경우로 분리해서 예상해볼 수 있다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눈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가, 아니라면 삼성물산이 1대주주가 되는가의 차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회장(지분20.76%)이며 삼성물산이 19.34%를 보유하고 있어 2대 주주이다.
강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될 경우 이 부회장이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자회사 가치 산출에 영향이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에게 분할 상속되면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가치에 삼성생명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삼성생명이 포함됨에 따라 자회사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전환돼야 하며 이후 지배구조상 복잡한 이슈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물산의 별도기준 총 자산은 35조1000억원이며 삼성생명의 지분가치는 2조4000억원(주당 6만3100원)에 불과해 자회사 가치 산출에 포함된다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하다.
강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비율 여부가 삼성물산 지주회사 전환이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이 누수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지배구조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삼성생명에 요구되는 것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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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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