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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ㆍ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TF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2차 회의를 가졌다.
도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ㆍ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치유를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 104명으로 확대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보내 면밀한 점검을 벌인다.
이외에도 사업주 및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악천후 시 무리한 배송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도는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 발의법안 찬성, 악천후 시 배송지연이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계약서' 및 '택배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더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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