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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2020 미국 대선

[송현서의 각양각세(世)] 美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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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4년 전 10월,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4년 후인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를 묻는 질문에 “우편투표가 선거 결과를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을 내비친 순간이었다.

트럼프는 ‘우편투표=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이번 대선 결과가 투표장이 아닌 법원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미 탄핵 심판 방어를 이끈 제이 세큘로를 포함한 대규모 법률팀도 구성한 상황이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패자가 패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특히 트럼프가 패배하고 지금까지의 선전포고처럼 불복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편투표 재검표 소송…분쟁 길어지면 트럼프에게 유리

트럼프가 그토록 우려해 마지않는 우편투표에서 밀린다면, 트럼프는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경합주를 중심으로 재검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트럼프가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절차를 서두른 것 역시 선거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는 12월 14일까지 재검표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돼야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6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마감 시한 내에 재검표 절차가 끝나지 않을 경우, 선거인계수법에 따라 당시 개표 상황까지 최다 득표자가 할당 선거인을 가져갈 수 있다. 다소 치사한 시간 끌기 전략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연히 합법적인 대선 불복 절차인 것만은 사실이다.

●대선 후 전쟁 같은 내전 가능성 우려도

현지에서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없이 이에 불복하는 극단주의자들로 인한 내전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난달 27일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 지지자가 무력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전하며 ‘전쟁처럼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일부 주에서는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만큼 대선 당일의 혼란이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웨스트버지니아주에는 내전에 대비해 요새로 활용할 수 있는 대피소가 문을 열기도 했다. USA투데이는 “총기뿐만 아니라 대선 당일 폭력 사태를 우려해 화장지와 통조림 등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이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가 맞붙었던 2000년 당시 연방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를 명령했을 때, 극우단체가 재검표 현장에 난입해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했다. 결국 재검표는 중지됐고 고어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나 패배 불복을 꾸준히 시사해 온 트럼프도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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