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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이낙연 "서울·부산 보궐 공천 당헌 개정…전당원투표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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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공천해 심판 받는 게 책임있는 도리라 생각"

"우리 잘못 의한 시정공백 죄송…피해여성께 사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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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여는 당헌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후 절차는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부산시장은 당의 잘못으로 보궐이 실시되는 것으로, 당헌에 따르면 두 곳 보궐선거에 우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유권자 선택권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한 데 대해 서울과 부산의 시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여성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충정을 받아줘 전당원투표에 참여해 최선의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2항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무(無)공천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파동으로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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