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굴러온 돈다발' 삼성 상속세, 내년 세입예산 포함여부 주목…국회 논의 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상속세수 3.3조 전망→ 5.1조로

기재부 긴급 검토, 일단 전례없어 신중한 입장

세수 오차 불가피…국회, 세수 반영하면 2조 더 지출 가능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정부의 내년도 상속세수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55%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낸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상속세수는 3조34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3조원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세로 3조1500억원을 거둔 바 있다.

증여세로 거둘 5조760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상속증여세수는 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소득세(90조원), 부가가치세(67조원) 법인세(53조원) 등 다른 세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상속증여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고 이 회장의 별세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됐다.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식 가치는 18조원에 달해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자녀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액수가 크다보니 6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1조8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더 걷게 됐다. 내년 상속세수는 5조14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예상했던 3조3400억원에 비하면 약 54.5%의 오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수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초과세수를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이 가능하다.
헤럴드경제

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재부도 급하게 내부 검토를 했지만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인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로 정부가 열람, 검토할 수 없는 데다 현재로선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내년 4월에야 상속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거 기업 총수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세입 예산에 수정 상속세수를 반영한 전례도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고 싶은 여당은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따오고 싶은 의원들은 상속세수 증가를 명목으로 예산 배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2조원의 상속세를 미리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진 예결산소위에서 상속세를 다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삼성 상속세는 정부가 1년 걸쳐 조사를 해봐야 세액이 확정될 것"이라며 "세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