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미란(비례) 의원 등 고창군의원 2명을 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군의원 가족에게 청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특정 인물을 성희롱해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 단합을 해쳤다고 도당을 설명했다.
이들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