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정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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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4월 27일 구속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나라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손 씨 출소가 연기됐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절차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6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심문 결과 손 씨를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1년 2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손 씨 아버지는 그의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손 씨 아버지가 손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청은 7월 22일 손 씨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하고 6일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손 씨 아버지는 법원이 손 씨를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고소를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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