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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탈퇴한 신도 "이만희 곧 하느님, 모든 사안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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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한 前 신도 16일 수원지법 법정서 증언

중앙일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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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몸담았던 신도가 이만희(89) 총회장의 재판에서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만희를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전 사무총장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이날 이 총회장과의 대면을 거부하고 법원 내 별도의 증언실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인신문에 참여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신천지 신도였으며 한때 HWPL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하나님-예수님-이 총회장' 순서로 나타나 있는 신천지 위계질서 도표에 대해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신천지의 전도 방법에 대해 "섭외 과정을 거쳐 복음방에 데려온 이들을 1대1로 공부하도록 만든다"며 "6∼8개월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해 경계했던 사람도 세뇌로 인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신천지 내 모든 사안은 이만희에게 보고하게 돼 있으며, 그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총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앞선 재판에서 증언한 신천지 관계자들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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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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