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탈퇴한 前 신도 16일 수원지법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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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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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몸담았던 신도가 이만희(89) 총회장의 재판에서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만희를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전 사무총장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이날 이 총회장과의 대면을 거부하고 법원 내 별도의 증언실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인신문에 참여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신천지 신도였으며 한때 HWPL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하나님-예수님-이 총회장' 순서로 나타나 있는 신천지 위계질서 도표에 대해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신천지의 전도 방법에 대해 "섭외 과정을 거쳐 복음방에 데려온 이들을 1대1로 공부하도록 만든다"며 "6∼8개월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해 경계했던 사람도 세뇌로 인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신천지 내 모든 사안은 이만희에게 보고하게 돼 있으며, 그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총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앞선 재판에서 증언한 신천지 관계자들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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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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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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