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日 수출규제 잊었나…소·부·장 업계 “소송 10배 이상 늘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디스커버리’ 법제화 기업 반발

    자료공개 과정 영업비밀 유출 우려

    삼성·SK 등 대기업도 피해 사정권

    헤럴드경제

    “K-디스커버리는 소송하기 쉬운 법입니다. 해외 기업이 제도를 악용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최소 10배 이상 늘 것입니다.”-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계 고위 관계자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이하 K디스커버리)’ 법제화를 놓고 국내 소부장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K-디스커버리가 시행되면 글로벌 특허 공룡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설 수 있다며 소부장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기술이 강한 일본 기업이 K-디스커버리를 활용해 소송을 걸어오면 한국 기업은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 작년 수출규제 이후 올해 소부장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6건이다. 작년 4건보다 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소부장 국산화에 속도를 내자 일본이 ‘특허’를 무기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는 “자료공개와 사업장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어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우리나라 소부장 분야 국내특허 경쟁력이 전반적·지속적으로 강화돼 현재 60% 이상의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K-디스커버리가 도입돼도 외국 업체의 제도 악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허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소부장 업체는 후발주자이고 국내가 아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한다”며 “특허청 말대로 우리가 강하다면 1년 전에 일본 수출규제 때 그렇게 소부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로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R&D)과제가 노출될 수 있으며 R&D과제의 추진 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디스커버리가 시행되면 소송절차가 복잡해 소송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허소송 가능성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고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한 소송 중에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까지 거래가 중단돼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도 피해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탈취 관련 법령 등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K-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기술 탈취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천예선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