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국내조선사에 ‘끼워팔기’…프랑스 업체 125억원 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특허권 남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의 특허권 남용에 12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가즈트랑스포르 에 테크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GT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 기술을 가진 프랑스 회사다. 2018년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1위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사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TT는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다.

2015년 전후로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음에 따라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했으나 GTT는 이를 전부 거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라도 이를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도 돈을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허권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