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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쌍용차, '레벨3 자율주행 코란도' 임시운행 국토부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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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코란도 기반의 레벨3 자율주행 차량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다음달부터 일반도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쌍용차의 레벨3 자율주행차 임시허가는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 자율주행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국토부는 2016년 2월부터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조건부 자율주행을 운행하고 탑승자의 제어가 필요할 경우 자동차가 신호를 보내는 단계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기술 개발이 까다롭다. 쌍용차는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여 안전 속도를 유지하고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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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기술이 적용된 코란도 자율주행차/사진=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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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췄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발생시키며, 일정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는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차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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