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소녀상 등의 설치는 어디까지나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추모와 교육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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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지난 1일(현지시각)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4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베를린 지방정부의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좌파연합(사민당·녹색당·좌파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구의회 결의안에 따라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계속 설치해두도록 허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틸로 우르히스 의원(좌파당)은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쟁 시 성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내 민간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는 지난 9월 25일 미테구청으로부터 1년간의 허가를 얻어 독일 내 공공장소에서는 처음으로 소녀상을 세웠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반발해 철거를 요구하자 미테구청은 10월 7일 일주일 안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과 한국교민들을 중심으로 철거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철거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발이 거세지자 미테구는 10월 13일 철거를 보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이어 구의회가 영구 설치를 결의한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미테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2일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의 대응과 양립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계속 여러 관계자에게 접근, 일본 정부의 입장에 관해 설명함과 동시에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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