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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단독] '故 최숙현 선수 축소 수사' 의혹 경찰관 '징계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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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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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동료 선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경찰서 A 수사관에 대해 지난달 말 경고 조치하고 비 수사 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고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 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처분으로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비위 정도가 '주의'보다 무거울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A 수사관이 참고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선수가 지난 3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경주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최 선수 동료들은 국회 등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서 A 수사관이 '최 선수의 신고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을 더 보탤 수 없다'면서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며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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