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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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예정대로 사흘 뒤에 개최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16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징계위를 개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과 누락된 감찰기록을 받진 못한 상태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기피 여부 판단에 필요한 징계위원 명단과 기존 제공된 감찰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록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직 의혹 사건 변호 경력 등이 문제가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위원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징계위원장이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하루 전쯤 출석 여부에 대해 알리겠단 입장이다.
사건 심의 후 출석 위원들은 다수결 투표를 통해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보는 무혐의 의결, 사유가 있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불문 결정도 있다. 이외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만약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즉시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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