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정기 회의에서 제주지법 법관 대표가 발의하고 다른 대표 9명이 동의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상정했지만, 토론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안이 부결된 뒤 같은 안건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출돼 다시 찬반 토론 후 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찬성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이 부적절하고 공판절차와 무관한 자료를 다뤄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특히 법관대표들 사이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법령에 따라 상설화된 회의체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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