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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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 차원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회의 전부터 “법관 대표들은 입장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다. 이에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기도 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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