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3차회의 참석하는 이헌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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