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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통과...'CCTV 조작 의혹' 밝힌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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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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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80일간 세월호 참사 영상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2명 중 189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80명, 기권은 3명이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 전 찬성 토론에서 "4.16참사가 일어난 세월호 안에는 64개의 CCTV가 있다"면서 "해군이 촬영한 수중 영상에서는 잠금장치가 변경되어 있었고, 원본 파일이 아닌 재촬영된 영상으로 제출되어 과연 누구에 의해 조작된 영상인지 모를 내용들이 증거자료라고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에서 수거되었다고 하는 CCTV DVR의 복원된 하드디스크의 에도 조작된 흔적이 여전히 발견되었다"면서 "잊을 수 없는 사회적참사인 4.16의 세월호 사고가 이대로 조작된 증거로 제대로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장치이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터무니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됐다면서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보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토론 한마디 없이 통과됐다. 그간 출범한 특별검사 중 여야 합의 없이 출범한 경우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한편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수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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