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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단독]윤석열, 정직 전 마지막 메시지는 '검찰개혁'…'국민을 위한 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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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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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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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집행을 앞두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민을 위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자신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검찰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내년에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각급 검찰청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국민들이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사건접수 등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제작한 자료다. 일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으로, 본인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등 안내가 상세하게 담겨있다고 한다.

    지난 14일에는 25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개정형사법령에 따른 업무체계' 설명자료를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7일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낸 7가지 지침에 대한 일선의 피드백을 반영해 만든 설명자료다. 검사들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매뉴얼과 사무업무 매뉴얼도 추가됐다.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 부령이 미확정된 상태라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청을 돌며 설명회를 열 계획도 세웠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보류됐다. 대신에 대검은 검사들에게 변화된 지침을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전날과 오늘, 이틀간 형사정책담당관실 연구관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고 한다. 식사자리에서 윤 총장은 연구관들에게 "바뀌는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없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마련된 직후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검찰연구관 10명을 배치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포함한 검찰 정책 전반을 연구에 나섰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시행으로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차출된 연구관들이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맡아왔던 재항고 사건 검토도 업무에서 배제해줬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기 정상적인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 밝히며 법적 대응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기까지 윤 총장에게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데 윤 총장은 짧게 남은 시간을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에 대해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검찰이 윤 총장의 신념이니 국민을 위해 남은 시간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두 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기도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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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이 제작 배포한 '형사사법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을 위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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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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