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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측 "증거없이 추측으로 중징계"…오늘 불복 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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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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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추측일 뿐인 내용으로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다만 오후 6시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이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장에는 이 부분을 주로 서술하고, 징계 절차의 위법함과 부당성도 함께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의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게다가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채널A 사건은 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했을 뿐인데 일선청에서 방해됐다고 주장하면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현재 직을 정지당한 상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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