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法, 배준환 징역 18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37·사진)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