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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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성탄절을 맞은 야권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정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정권 핵심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파탄났다"며 "권력이 측근의 비리를 덮고 퇴임 후 안위에만 신경쓰며 엉터리 검찰 개혁에 몰두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된 사회는 위험한 사회"라며 "검찰총장조차 법원에 마지막 도움을 구해야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헌법적 권리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마음의 빚'은 비리와 범죄와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측근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느껴야 한다"며 "더 이상 비겁한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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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사실상 탄핵 당한 문 대통령, 즉각 사죄해야"…홍준표 "로마 불지른 네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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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들도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일 것이라 언제까지나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희망이 선물처럼 찾아온 크리스마스 아침"이라고 적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4선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대통령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더이상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며 "중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제 다시 재개해야 한다. 월성원전 불법폐쇄,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등 각종 범법행위,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부패고리 등도 즉각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기들 세상 만들기에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쳐내기에만 열중 하다가 세상은 다 망가져 간다"며 "그렇게 헛짓을 4년 동안 했으면 반성할 때도 되었건만 꼭 하는 짓이 민심을 거스르고 로마를 불지른 네로 폭정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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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삼권분립, 정의로운 법관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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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며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비뚤어진 정치를 고집할수록 그것은 민심이반의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일련의 판결 속에서 삼권분립과 정의로운 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 징계취소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임시복귀한다.
본안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반면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7개월 남짓이다.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지만 일단 이번 결정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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