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 대응 방안 마련 차원으로 소집
법원, 판사 사찰 부분 부적잘하도 위중하다 인정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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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5일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이 판사 사찰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민주당과는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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