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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분쟁 조정 늦장 부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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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분쟁 조정 조속 처리 촉구

“금감원, 되려 옵티머스 측 편의 도와주고 있어”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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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계약 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금감원 제재 사유에 사기적 부정 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돼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 취소와 함께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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