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필요…공감받을 수 있는 개혁안 내놔야"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이 전기를 맞은 가운데 법학 교수들은 여권의 형사·사법기구 개혁 작업이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7일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신년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대안적 형사·사법체제를 위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이 필요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충분한 토론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이란 시간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 개혁의 방향을 정했어야 했고, 총선 이후 180석 여당이 등장한 뒤에도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목표를 `정치적 당파성'을 통해 얻어내려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결국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지지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부실한 수사·무리한 수사를 성과로 인정받은 관행을 시민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했다"며 "지금의 입법은 `검사는 수사하면 안 돼'에서 시작해 거꾸로 제도를 만들고, 디테일이 어긋난 법안을 던져놓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참석자들은 여권 일각에서 검찰에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을 남기는 공소청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권력 분산이라는 방향에서 동의했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공소청·경찰·공수처 세 기관이 수사·기소권을 분점함으로써 상호 견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라 할 만한 모델이 따로 있는 게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이국운 교수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라며 "다만 정치권이 상대방을 거꾸러뜨리려는 의도를 버리고 사회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드는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신년 좌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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