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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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