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도에 따르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 조선산업이 다수 입주한 대불산단내 입주기업들은 지속된 경기 불황과 함께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으로 선박 도장시설의 강화된 규제에 맞춰 올해말까지 시설을 개선해야 해 부담이 가중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강화된 환경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4개 기관과 합동으로 환경컨설팅 지원반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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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들은 선박 도장시설에서 발생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재정적 지원과 기술력 검증을 위한 타 지역 벤치마킹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지원반은 최적화된 비산배출 저감기술을 안내하고 방지시설별 장단점 비교, 타지역 설치 사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환경컨설팅 보고서를 사업장에 제공키로 했다. 현장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에 대해선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공정 진단과 대안 권고 등 지원활동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달라진 제도․시책, 환경 법령 준수사항, 지원사업 등이 수록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길라잡이 책자도 발간해 사업장에 배부했다.
김상호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컨설팅이 대불산단 내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컨설팅을 확대 발전시켜 대기질을 개선해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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