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11일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기에 앞서 단원고 학생인 희생자 장모군 아버지와 이모군 어머니의 진술을 들었다.
장군의 아버지는 법정에 선 피고인에 대해 "저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저희나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죄명, 즉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살인을 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구하려는 단 한번의 노력만 있었더라면 그 끔찍한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들 중 그 누구도 단 한마디의 지시나 명령도 하지 않은 채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수장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해경들은 모두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도 선원들만 '표적 구조'했고, 승객들은 구조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넘어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304명의 생명이 희생당한 이 천인공노할 사실 앞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저들은 하나같이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구하는 양심 불량의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게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금고·징역 1년∼4년6개월을 구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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