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코오롱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작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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