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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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박영수 특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확정된 새누리당 총선 개입 혐의 징역 2년형에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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