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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이슈시개]별건서 박원순 성추행 인정…진혜원 "사법 돌격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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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법원, 별건 사건서 박원순 성추행 사실 첫 인정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재판부 형사 고발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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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범죄 판결에서 14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 현직 검사가 '나치 돌격대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그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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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독일의 나치 돌격대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나치의 돌격대를 동원해 반대파들을 재판없이 암살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15일 "수사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담당 재판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보낸 문자와 사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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