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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회생 신청… 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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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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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날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사시킨 바 있어 이스타항공의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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