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과정서 입은 것”
박원순 의전 담당 A씨 1심 불복
총선 전날 피해자 모텔 데려가 성폭행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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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총선 전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이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B씨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해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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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 직접적 책임은 A씨,
박원순도 여직원에 성희롱 문자”
朴 “냄새 맡고 싶다” “섹× 알려주겠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의 직접적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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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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