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는 등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신임 주일대사는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일본 내 외교 활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임장 제출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 측이 강제동원 문제와 위안부 판결에 대해 전향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총리와 외무성 장관의 접견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가 총리와 모테기 일본 외무성 장관은 이임하는 남관표 전 주일 한국대사와도 만나지 않아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한국 주재 일본대사의 부임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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