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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