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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극장형 수사의 전형·누구 공익 위한 것이냐"…연일 검찰 때리는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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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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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출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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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연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가 안 된 정보도 흘렸다"며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배당한 것을 두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이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며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일부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날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23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 당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검사가 기관장의 직인이 없고 허위의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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