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주식 증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의 66.7%, 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후 100억원 가량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과정이 이 의원 소유였던 이스타항공 지분을 두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조세 포탈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돼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27일 오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11.27 warm@yna.co.kr/2020-11-27 10:07:3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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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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