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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상환' 추진···카뱅·케뱅 중금리대출 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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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상보)판매 급증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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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COVID-19) 금융 지원책이 정상화되더라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장기적으로 분할 해 갚아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공급하는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중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분야 세부과제를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조치가 재연장되더라도 추후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빌린 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장기대출 전환 등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차주에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흐트러뜨리고,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 그런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은행권의 건전성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 중인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예대율 규제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불확실성 해소 때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행(지주)의 경우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권 국장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배당에 대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일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

올해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 것과 관련,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성화한다.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는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준다.

금융위는 특히 인터넷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제공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 국장은 "인터넷은행들이 편리성에선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하지만 중금리 대출 쪽에선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제는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금년에는 인터넷은행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원스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처럼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 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오는 10월 도입을 목표로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내실화에도 나선다. 다음달부터 실태조사 등에 기초해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말에는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

은행 등 금융사의 오프라인 지점 급격한 감소문제에 대해선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중이다. 금융당국도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지점감축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선 급격한 지점 폐쇄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지점 폐쇄결정 전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당국에 보고하고, 신설이나 폐쇄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체국의 금융사 업무위탁 취급 범위를 확대해 지점 폐쇄 때 우체국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금융권 지점과 ATM(자동화기기) 위치·특성정보 등을 담은 '금융대동여지도'(가칭)를 만들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는다.


저축은행 M&A 규제 일부 완화

저축은행 업권에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비(非) 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합병 전과 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달성과 최근 3년 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총여신의 40%, 해당 지역 수신의 90%를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출하란 내용이다.

저축은행 지배구조와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강화한다. 저축은행에도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금융위 승인없이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등 필요시 즉시 심사할 계획이다. 자금력이 없는 재무적투자자(LP)가 차입을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사모펀드(PEF)의 주식취득 요건도 강화한다.


'외화보험 주의보'…제도개선 방안 마련

한편 금융위는 최근 급격히 판매가 늘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작년에 외화보험 위험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소비자 경고까지 했는데, 보험업계에서 여전히 외화보험이 뜨거운 것 같다"며 "조금 과당경쟁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5년, 10년 후에 우려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금감원에서 점검을 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디지털 혁신 촉진과 IFRS17 도입·시행 대비, 외형 중심의 영업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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