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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대법원장-법관 진실공방…오늘 법관 탄핵 소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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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이미 법관 탄핵을 언급하며 사직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탄핵 얘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은 오늘(4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건강 악화로 사직 문제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땐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문제로 법원 자체 견책 징계를 받은 반면, 관련 재판 1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우선 치료에 전념한 뒤 사직 문제를 결정하자고 임 부장판사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 말은 다릅니다.

면담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법관에게 자체 징계까지 내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고 폭로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과 임 부장판사의 사법 농단 행위도 가볍지 않다는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의 숫자가 가결 정족수를 넘긴 상황이라 국회 통과는 이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전망인데,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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