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인 점과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 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이자 임 부장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만행"이라며 "헌법정신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입각해 정치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 일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돼 일선 판사의 위법·부당한 탄핵에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특정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판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김 대법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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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대법원장은 치료에 전념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으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시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재판개입을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이같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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