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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살인녀로 고발하겠다니…선동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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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명, 소속기관 인터넷에 떠돌아"

"이성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폭력"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일부 국가기관이 밝혀"

아시아경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9월1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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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 비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일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에 대해 "선동꾼들"이라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북부지검 발표, 중앙지방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왜 박 전 시장이 사망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인녀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라며 "피해자 실명과 소속 기관, 피해자 얼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 다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노랑 대가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에 달린다"라며 "그들에게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하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실도 그들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수천, 수만명이지만 피해자는 단 1명"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일일이 선동꾼들에게 대응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글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이 참이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성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곧 폭력"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선동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동을 우리 사회가 계속 수용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고민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동참"이라며 "그들의 선동으로 인한 상처는 시민들의 피해자에 대한 지지, 연대, 동참을 통해 치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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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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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달 14일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메시지를 보냈다는 A 씨 진술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은 A 씨에 대한 준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진술한 내용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또한 지난달 2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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