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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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때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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