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교총은 "전통적 가족과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원하겠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