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코디·코닥지부 16일 기자회견…노사교섭 요구
사측 “수수료 삭감 고려 안해…적법성 판단 후 성실히 임할 것”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16일 오전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교섭거부하고 코디코닥 쥐어짜는 코웨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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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코웨이 방문판매 노동자들이 16일 “교섭은 거부하면서 코디·코닥만 쥐어짜고 있다”며 사측에 노사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코웨이는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거친 후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이날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는데 수수료만 더 깎으려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코디·코닥지부는 “회사가 기본급 없이 일하는 코디·코닥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영업수수료 삭감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현장 반발에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하지만 회사는 언제든 일선 현장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수수료 개편안을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디·코닥지부는)2019년 11월 설립한 뒤 줄곧 노사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회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교섭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순옥 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코웨이가 계속해서 현장의 원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일선 지부장은 “노동조합은 앞으로 진짜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코디·코닥의 실소득 향상을 위해 수수료 체계 개선, 판매 용이성 확보를 위한 렌탈료 면제 프로모션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수료 삭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소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2012년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이후 공식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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