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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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빠르고 활용성 높은 5세대(5G) 이동통신 실현을 위해 중·저대역 주파수 470㎒폭을 추가 확보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 수립한 전파진흥기본계획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한 계획 마련 차원이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고용량 트래픽 급증으로 주파수 자원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계 전파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공급한 5G 주파수는 2022~2023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사업자 이외에도 5G 특화망 등 주파수를 이용, 이통 기술 활용 수요도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해 5㎓ 이하 5G 중·저대역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 5G 주파수를 현재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린다.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내달까지 수립한다.
지난해 11월 공급한 6㎓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또 융합·혁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 틀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 경제·사회 전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 등을 고려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정부안을 발의한다.
이용주체별 상이한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하고 무선국 개설 규제와 준공검사 등 사전규제 완화 및 사후규제 강화 추진,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 등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담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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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맞춤형 주문제작과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파 기반 산업 활력도 제고한다.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 수요가 높아지는 전파센싱·무선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도 구현한다. 올해 본격적으로 구축될 28㎓ 고주파대역 5G 기지국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전파자원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해 전파가 디지털 뉴딜 핵심 자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기본계획 보완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차 전략위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략 강화,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전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며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디지털 뉴딜 성과가 꽃 피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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